[사설] 저축銀 투자 전액 보상하자는 부산 의원들

[사설] 저축銀 투자 전액 보상하자는 부산 의원들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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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됐던 부산·부산2·중앙부산 등 7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상화 실패로 지난달 29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됐다. 강제 매각 수순을 밟는 게 불가피하다. 3만여명에 이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피해가 큰 부산 지역 의원들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 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같은 날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이 5000만원이고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어서 전액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사태로 흉흉해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이나 다름없다.

물론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주민들의 금융 피해에 눈뜨고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된다. 실제 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된 부산2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 대부분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의 차명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지 않은가. 어림잡아 500억원가량 된다고 한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의 무능함이 서민 피해를 더 키웠기에 서민들만 더 골탕을 먹는 것 같아 안쓰럽다.

하지만 금융거래는 법과 규정에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예기치 않은 피해가 났다고 법과 규정을 훼손하는 일은 금융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만약 전액 보상을 위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형태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피해가 나면 이번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강제 매각 수순은 당초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빚어진 1차 영업정지와 달리 자본잠식 및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로 순자산이 부족해 영업정지가 다시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다. 오히려 차명계좌를 이용한 대주주의 돈 빼돌리기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무능 사례를 샅샅이 찾아내 책임을 제대로 묻는 게 먼저다.
2011-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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