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시월급제 옳지만 서민부담 커져선 안돼

[사설] 택시월급제 옳지만 서민부담 커져선 안돼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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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난폭 운전, 승차 거부 등의 주범으로 꼽히던 사납금제가 사라지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자리잡게 된다. 서울시는 월급제를 이행하지 않는 택시업체에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에 들어가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 월급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그제 밝혔다. 월급제가 정착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지금보다 30만원쯤 많아진 190만~2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측했다.

때늦었지만 제대로 된 결정이다. 택시월급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997년 이미 도입됐다. 그런데도 택시업체들이 시행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핑계로 미뤄왔는데 서울시가 단속·처벌하지 않았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돼 온 사납금제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회사가 한달에 100만원 안팎의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벌라는 게 이 제도의 실상이다. 그러니 운전기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채우고자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하고, 돈 되는 손님 골라 태우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득을 보는 건 택시업체뿐이고 운전기사와 승객은 피해자로 남게 된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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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결정되자 택시업계는 운영난을 이유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머잖아 요금 인상도 거론할 것이다. 그러나 지원도, 요금 인상도 안 된다. 서울 택시의 실차율(운행 중 승객을 태운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에는 58.6%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는 빈 차로 다녔다는 뜻이다. 시민에게 외면당하는 교통수단에 돈을 퍼부어 억지로 현상유지토록 할 이유는 없다. 택시업계는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경영 및 영업 전략을 합리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수익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월급제 도입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2011-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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