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이후가 중요하다

[사설] 가습기 살균제 수거명령 이후가 중요하다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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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산모들을 잇따라 숨지게 한 폐질환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잠정 결론이 났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상 등이 확인된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한달 안에 강제수거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도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당국이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다. 복지부는 폐질환 사망 산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해온 것과 관련, 지난 8월 말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성분 PHMG, PGH를 한달간 흡입한 쥐가 폐 손상 사망자의 증상과 뚜렷하게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업체의 제품을 수거하게 했다.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당국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로서 1차 역학조사에서 좀 더 강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반해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유사사례 신고를 받아 폐질환 사망자가 더 있다는 것을 밝히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 대조를 이뤘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 유·무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생활화학용품은 더욱 쏟아져 나올 것이다. 복지부 등 당국은 신종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이번처럼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보건·환경 등 시민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사전 예방체제도 갖춰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제품 수거는 물론 사망자에 대한 보상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1-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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