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치쇄신·경제민주화 입법 서둘러야

[사설] 여야 정치쇄신·경제민주화 입법 서둘러야

입력 2013-03-19 00:00
수정 201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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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 타결에 힘입어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모레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추진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차기 수장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남겨 놓고 있으나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내부 개혁과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나설 태세다. 정부조직 개편 지연에 따른 ‘잃어버린 20일’을 포함해 지난해 대선부터 따져 국정에 크고 작은 공백이 빚어져 온 것이 꼬박 석 달에 이른다. 이제 이를 메우고 새 틀을 짜 나가려면 공직사회 전체가 마땅히 촌각을 다퉈야 할 때라고 본다.

새 정부 인선과 정부 개편, 북핵 위기 등 중차대한 현안에 가려 있었을 뿐 지금 나라 곳곳엔 시급히 손을 써야 할 민생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주저앉은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취득세 감면 연장이 그렇고 저소득층 채무 불이행자의 부담을 덜어줄 행복기금도 고의적인 채무 변제 회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들도 시급하다.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방안과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 작업 등을 서둘러야 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사정기관의 개혁 작업들도 늦출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들 현안은 대부분 정부 힘만으론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런 만큼 또다시 여야의 정치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막무가내식 드잡이를 민생입법 앞에서 되풀이해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적 사안과 민생입법의 분리가 필요하다. 4대강이나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나 방송중립특별법 제정과 같은 정치적 사안을 앞세워 경제민주화 및 민생 관련 입법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의 상당수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주창했던 내용들로 의지만 있다면 3월과 4월 국회에서 얼마든지 입법화할 수 있으며, 당연히 그리해야 할 일이다.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여야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다짐했던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같은 정치 쇄신도 더는 어물쩍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특위를 만드느니, 공청회를 여느니 하며 시간을 끌다 흐지부지 없던 일로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님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어제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정치 쇄신 등에 몰두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식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3-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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