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행학습금지법, 명분 넘어 실효성 의심된다

[사설] 선행학습금지법, 명분 넘어 실효성 의심된다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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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행학습금지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초·중·고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앞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한다는 발상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문제로 내면 교사와 학교를 징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대학도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입시에 출제하면 규제를 받도록 했다. 학교수업의 내실을 다지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법은 선행학습의 구조적 요인과 부조리한 교육·입시 제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왜 선행학습에 목을 매는가. 학부모들은 왜 빚을 내면서까지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적지않은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이른바 SKY로 상징되는 명문대학을 졸업해야 대기업을 비롯한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누렸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횡행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교육의 범람과 공교육의 황폐화는 다름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뿌리깊은 선행학습의 요인은 그대로 둔 채 아무리 법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규제하고 손을 보겠다는 생각은 과연 공교육 정상화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과외금지령이 내렸지만 과외가 근절되기는커녕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지로 파고들었던 일을 상기하기 바란다. 학벌과 학력에 따라 취업이나 연봉에 차별을 받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는 백약이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다.

특별법의 내용도 혼란스럽다. 어디서부터 선행학습이고, 어디까지가 예습인지 구별할 도리가 막막하다. 정작 사교육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학원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단지 선행학습을 광고·선전하지 못한다는 규정만 있다. 무한경쟁 속에서 특목고나 명문대 문을 두드리는 학생과 학부모는 광고가 없어도 선행학습이 가능한 학원을 알아서 찾아가기 마련이다.

선행학습 금지와 공교육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명분은 좋지만, ‘성과’로서의 공약에 조급하게 매달리지 말고 병폐와 모순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공약의 의미를 찾길 바란다.
2014-0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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