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청문회 없는 조국 임명 강행은 안 된다

[사설] 국회 청문회 없는 조국 임명 강행은 안 된다

입력 2019-09-02 23:24
업데이트 2019-09-0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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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대신 초유의 기자간담회…여야, 이제라도 청문회 합의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여당이 ‘2ㆍ3일 청문회 무산’을 선언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시도했다. 조 후보자는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공직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여당이 이를 이른바 ‘국민 청문회’라고 부르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대체한다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청와대가 통과의례를 마쳤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두둔했지만, 국회 청문회를 기대하는 국민의 뜻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은 국회 탓이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했으니 이제 임명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장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했다”고 비판했다.

물론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공직자가 임명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현 정부에선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그랬고, 이명박 정부에선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이 그랬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차지하는 상징성,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회적 파장, 검찰이 청문회에 앞서 수사를 진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문회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임명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

조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참가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때 법정 최장 시한을 활용해 국회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모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일정을 늦추자고 제안한 만큼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며 정쟁에 활용한 점은 분명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도 청문회 무산 후 임명 강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라도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바란다.

2019-09-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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