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분야 국가안보 개념 도입, 시의적절하다

[사설] 산업 분야 국가안보 개념 도입, 시의적절하다

입력 2019-09-29 22:36
수정 2019-09-30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스파이를 겨냥한 산업기술보호유출방지법이 있지만, 일반 산업 분야에 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경제적 위협 요인이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면 안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만큼 소재나 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담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 산업 보조금 지원 금지 협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한다.

산업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산업·통상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다.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한 특별조치법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산업의 수급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분업사슬 재편을 위한 안전판으로 역할해야 한다. 다만 법 집행은 자유무역 질서와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역 상대국을 억압하거나 옥죄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통상 마찰이나 무역 갈등의 새로운 빌미가 되지 않도록 국내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경계해야 한다.

2019-09-30 3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