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보조금 145만원의 진실/정기홍 논설위원

[씨줄날줄] 보조금 145만원의 진실/정기홍 논설위원

입력 2014-02-15 00:00
업데이트 2014-02-1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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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이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엔 ‘2·11 스마트폰 대란’이다. 휴대전화 커뮤니티사이트에서 촉발된 ‘145만원 보조금 지급 사태’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동대문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게시판에는 ‘운동복과 파카를 걸치고 무조건 뛰었다’는 웃지 못할 글도 올랐다. 배추 몇 포기를 사려고 마트 앞에 줄 지어선 주부들의 모습과 진배없는 풍경이다. 우리의 통신역사에 기록될 만한 또 하나의 소동이다.

이날 소동의 내막을 보자. 내용은 ‘아이폰 5S 10만원, 69 부유 가유 유유’였다. 가입자가 자사로 옮기면 기기를 10만원에 주고, 그 대신 6만 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부가서비스 요금(부유)과 가입비(가유),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모듈)비는 따로 내야 한다(유유)는 의미도 담겼다. 대리점의 보조금은 차이가 많지만,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100만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145만원은 기기 값을 넘어 덤으로 얹어준 것이다.

포화 상태인 국내 이통시장은 ‘제로섬 게임’ 상태다. 시장점유율 ‘5(SK텔레콤)대 3(KT)대 2(LG유플러스)’의 구도를 지키고 뺏으려는 전략이 맞물려 있다. SK텔레콤은 ‘사수’가 숙명이고, LTE시장에 올인한 LG유플러스는 시장을 야금야금 먹어가야 한다. KT는 턱밑에 다가선 LG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LG가 최근 SK에 ‘보조금 포문’을 연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신 스마트폰 출시를 앞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업계로서는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신형 재고품을 팔아야만 한다. 가입자로선 이를 잘 이용하면 손해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보조금 혜택에 홀리는 순간 통신업체가 제시하는 약정요금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대리점과 요금제 흥정을 잘해야 더 나은 조건에 가입할 수 있다. 2·11 대란도 이런 여건이 반영돼 촉발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보조금 낚시’ 행태를 간파한 일반인의 박탈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요금 원가를 밝히라는 등의 항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한다. 기기값과 요금이 싼 알뜰폰 시장의 확장세도 속도를 붙이는 상황이다. 정책의 변화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국회에 대기 중이고, 요금인가제 폐지도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가 어제 통신업계에 대한 ‘30일 이상 영업정지안’을 결정하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했다. 4G(4세대) 서비스를 지향하는 통신업계가 ‘2G 마케팅’에 머무는 것이 몹시 역설적이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는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4-0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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