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확대돼야/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열린세상]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 확대돼야/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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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기를 결산하는 ‘심의백서’를 발간하였다. 심의 내용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지난 2010년 총 244건에 달하는 심의제재 중 ‘수용수준’ 위반항목이 전체의 17.6%에 달하는 4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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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한마디로 청소년 보호시간 시청등급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케이블TV와 같은 유료방송 심의에서도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사례가 44건(13.8%)으로 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과도한 폭력이나 성적 표현과 같은 항목의 제재는 방송국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위반하거나 간접광고와 같은 광고효과 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방송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위반한 사례는 이렇다. 지난해 11월 25일 tvN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은 티아라의 ‘보핍보핍’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인 오전 7~8시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3월 1일 패션앤이 저녁 8시 30분~9시 30분 방송한 ‘DJ DOC의 독한 민박’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남성의 성기를 거리낌 없이 놀림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의 혼전 동거나 영구피임 등에 대해 여과 없이 방송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받았다.

이같이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청률에 눈이 먼 방송사업자들은 징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영상을 방송하고 있다.

다행히 2010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동안 유해 콘텐츠로부터 무방비 시간대였던 아침시간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전 7~9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이 신설되어 등교 전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심야시간대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 대학입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귀가하여 본격적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가 밤 10시부터이다. 심야시간대의 건전한 방송 콘텐츠 확산과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의 연장은 불가피하다.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현행 저녁 10시까지로 되어 있는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1시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적 이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꿈나무들의 건전한 정신이다. 한편으로 방송국의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남발도 문제다. 지난 3월 SBS플러스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 2’편에서 부부 관계를 위한 스킨십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청소년이 접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정하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인 평일 오후 4시 50분에서 5시 50분에, 주말은 아침 6시 10분에서 7시 10분까지 방송하였다.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위반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적으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판정했다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방송사 자율의 등급제 시행으로 방송은 ‘혼수상태’에 빠졌다. 방송사 자율적으로 등급을 정하되, 심의하는 담당자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방안 등 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TV와 같은 올드미디어로부터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로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첨단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유해 콘텐츠가 전방위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하고 있다. 유해한 첨단 뉴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면 이용자의 자율적 요소에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혼합형 심의 규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의 끊임없는 정책적 관심과 든든한 가정의 후원 하에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미디어 활용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스스로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이다.

2011-05-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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