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내년에 김정일이 서울에 온다면/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열린세상] 내년에 김정일이 서울에 온다면/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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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내년 3월 26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린다. 2010년 4월 워싱턴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 50여 정상과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핵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지만 핵안보 정상회의는 규모나 성격에 있어 역대 최고, 최대가 될 전망이다.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서는 벌써부터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의제와 행사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회의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발의로 핵 테러 방지에 집중했다면, 서울회의는 한 단계 나아가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요인들에 대한 검토와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와 의의가 있다. 첫째,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국가 중의 하나이다.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며, 이미 해외로 원전을 수출하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핵 테러에 사용될 핵물질의 안전관리와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방지 또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둘째, 일본에서 쓰나미 여파로 발생한 원전사고는 방사능 오염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현실적인 과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원전 또는 핵(에너지) 안전 문제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주의제는 아니다. 원전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국제기구와 협약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는 새로운 형태의 핵 관련 위협이, 특히 원전이 다량 건설·운영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서울회의에서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셋째,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지만 평화적 해결책인 6자회담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핵 개발 위협은 핵비확산체제(NPT)를 통해 제거되어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임의로 탈퇴한 상태다. 북한이 이란과 더불어 대표적인 핵 위협 국가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핵비확산체제와 더불어 핵안보 차원에서도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상징성이 크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베를린에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북한은 일단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내년 서울회의에 참석을 희망할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김정일은 이제까지 다자간 정상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 서울회의에 본인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이 대신 참석할 여지는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의 입장과 전략은 핵보유국가의 자격으로 핵안보 정상회의의 주의제인 핵 테러 방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을 국제체제에 편입하게 함으로써 북한 핵물질의 불법 이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엉뚱하게 북한에 면죄부와 핵보유국 위상을 부여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북한 초청 문제는 만일 북한이 입장을 바꿔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올 경우라도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전체 회의의 분위기와 맥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되어야 한다. 핵안보 정상회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는 있으나 북한초청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핵안보를 위한 차분하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1-11-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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