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회에 예산안 심의 권한 줘야 하나/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국회에 예산안 심의 권한 줘야 하나/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1-26 00:00
업데이트 2011-11-26 00: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국회의 막장은 어디까지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투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 처리를 막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내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만을 인정할 뿐 국회가 치외법권 지대도 아닐진대, 국회의원들의 폭력적 몰상식은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그런데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지는 사상 초유의 경색정국에서 과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겪어 왔던 국회의 예산안 심사 파행의 악몽이 또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단독처리를 이유로 모든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 21일 가동됐던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알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이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사태 직전까지 갔던 18대 국회는 결국 마지막 예산안 심사까지도 법정시한을 지키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정시한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라는 형식적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처리된다면,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기대조차 할 수 없고 결국 막판에 시간에 쫓겨 졸속처리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는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국가살림에 어떻게 쓰이게 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이다.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부실하게 날림 심사를 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적극적으로 거덜내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오늘날 국가예산은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 서민복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의 심사는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대 계상되거나 당장에 불필요한 분야는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서민복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첫 단추이자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날림처리하는 것은 국민생활안정과 서민복지실현을 직접 방해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나라 경제사정 역시 어렵고 내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집행과 국가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적시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예산안의 안정적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예산안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처리한다면 이미 만연해 있는 국회무용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쏜 열사의 심정으로 최루탄을 던질 것이 아니라 예산안 처리에 자신들의 열정과 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예산안 처리를 정치적 이해득실로만 여기는 국회에 예산안의 심의 권한을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법학자인 필자로서도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권한 행사의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차제에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예산안 처리기관을 창설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과 국회의 역할을 연구하는 공법학자인 필자 스스로도 이 주장이 얼마나 과격한 것인지 잘 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까지 할 정도로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파렴치한 모습들을 보여 왔다. 필자의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이라도 여야가 뜻을 모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꼼꼼히 심사·처리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1-11-26 2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