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스캔들 정치’에 대응하는 방식

[열린세상] ‘스캔들 정치’에 대응하는 방식

입력 2024-10-23 01:41
수정 2024-10-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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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스캔들 계기 방지책 절실
여론조사 탈피, 공정한 공천 제도
대통령 부인 권한·책임 법 마련을

‘명태균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도 스캔들의 늪에 빠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50여개 국정 현안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안타깝게도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 동안 준비해 만든 10권의 보고서는 ‘오빠 논란’에 묻혀 버렸다.

정치 스캔들은 늘 있었다. 문제는 대응 방식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국 사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주주의 또한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이 모호하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스캔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양 진영은 여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조국 의원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지 세력들에게 그는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친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 규범이 부재하거나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노미(anomie)라 했다. 사회가 급속히 변동하는데 그에 맞는 새로운 사회 규범이 정립되지 않고 무규범 상태가 지속되면 아노미 상황이 발생한다. 정치 스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깊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든다.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캔들 정치에 대한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 스캔들 정치를 우리 사회의 공통된 가치관과 규범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뒤르켐은 살인, 강도, 자살과 같은 사회병리적 행위들조차도 사회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탈 행위에 대한 조사, 처벌과 함께 새로운 사회 규범과 공통된 믿음을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명태균 스캔들의 본질은 선거 여론조사 조작과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 의혹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경찰과 검찰의 몫이다. 정치권은 스캔들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은 정치권이 제시하는 대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선거 여론조사 조작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우리만의 독특한 공천제도에 있다. 나라마다 공천제도가 다르나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여론조사 공천 방식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해 활용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공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설문 문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낮은 응답률로 조직적 동원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기 투표의 특징으로 인물 정치를 조장하고 정당정치를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 명태균 스캔들이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과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공천제도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두 번째 과제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이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연방법은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는 환경, 교육, 여성 인권 등의 분야에서 대통령의 정책적 동반자로 활약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게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려 했으나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없애려면 어떤 방향이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지위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명태균 스캔들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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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4-10-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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