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 미국 보상 사례 및 판결은

고엽제 피해 미국 보상 사례 및 판결은

입력 2011-05-25 00:00
업데이트 2011-05-25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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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한국 내 자국 군 기지에 맹독 물질인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매립과 매립에 따른 피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6일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양국 정부의 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피해 보상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고엽제 피해에 대한 미국의 보상 사례와 판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법원은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 결론을 유보하거나 기각하는 등 적극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고엽제 제조사들은 합의금을 통해 법원의 판단 기회를 막기도 했다.

◇ 제조사 법원 판단 전 피해보상 합의

베트남 전쟁 당시 고엽제의 위험성을 잘 몰랐던 참전 미군들은 전쟁이 끝나고 제대한 이후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과 장애가 발생하자 1978년부터 고엽제 제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유사 사건들이 병합된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은 제대 군인들과 가족들이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됐던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 다우케미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제조 업체들이 1984년 5월 공판일을 앞두고 고엽제 피해 제대 군인과 가족에게 1억8천만 달러의 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수많은 베트남전 참전 제대 군인과 가족의 숫자를 고려할 때 생색내기용 합의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단체도 1994년 7월 고엽제 피해 환자 25명과 미 버지니아 주의 임파선암 교포환자 1명 등 26명을 원고로 다우케미컬 등 6개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제소했지만 모두 패소하거나 기각됐다.

◇ 미 대법원, 고엽제 손배소 결론 유보

고엽제 피해 군인과 가족들에 대한 고엽제 제조업체의 보상으로 일단락될 것 같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논란은 미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미 대법원은 명확한 결론을 유보했다.

미 대법원은 2003년 6월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 2명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요구하자 찬성 4, 반대 4, 기권 1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지만, 원고 중 1명에 대해서는 고엽제 집단보상 당시 법적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집단보상 당시 자신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고엽제 피해 보상 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남겨뒀다.

◇ 미 정부, DMZ 근무 고엽제 피해 군인 보상

미 정부는 1960년대 후반 한국 비무장지대(DMZ)에 살포된 고엽제로 피해를 본 자국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미 보훈부는 1월 15일 발표한 ‘한국 고엽제 피해 미군 지원 법령’을 통해 이전까지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DMZ 인근 부대에 근무한 군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고엽제 피해 보상 수혜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군인’으로 2년 늘렸다.

한·미 당국은 1995년 미 상원의 증언을 통해 DMZ 일대에 고엽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1968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969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차례 고엽제 살포가 이뤄졌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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