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北 인권조사위’ 신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北 인권조사위’ 신설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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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1년간 조사…정부 “북한 인권개선 기여 기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북한 인권을 조사하는 공식기구가 처음으로 출범하게 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2차 이사회를 열어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47개 이사국의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맡아왔던 북한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이 결의안은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조사위의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대상으로 식량권 침해,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 등을 명시했다.

조사위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책임 문제도 고려키로 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들의 방북 허용과 정보제공 등을 촉구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옵서버로 참석한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이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오는 6월께 구성이 완료되는 직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을 포함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네바 주재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면서 “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국제사회의 개선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년 11월부터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면서 “조사위 설치가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활동경과를 구두로 보고한 뒤 내년 초 인권이사회에 결과를 서면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들은 유엔 관련기구와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위 활동 기간은 결의안 채택을 통해 또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인권이사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 모니터링을 동반한 접근 보장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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