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서 베트남 어선에 발포

中, 남중국해서 베트남 어선에 발포

입력 2013-03-27 00:00
수정 2013-03-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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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법 원칙 파기” 비난… 中 “불법조업에 대한 법 집행”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을 향해 발포, 이 지역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지난 20일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중국 측 해군786 완닝(萬寧)정이 경고 사격을 가했다. 앞서 중국의 해양감시선 두 척이 베트남 어선을 추격하던 중 함정이 추가로 투입돼 총격을 가한 것이다. 베트남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전체로 번지지는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고 중국 함정들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르엉 타잉 응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베트남 어선이 전통 어장에서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벌이다 총격을 받았다며 “이는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해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손실을 입힌 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사건은 특히 양국 간 해상분쟁의 해결 방향을 제시한 국제법 원칙과 협정을 심각하게 파기한 것으로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취지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응히 대변인은 지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사군도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며 베트남 어선에는 어떤 손실도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시사군도와 관련,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베트남이 철저한 조처를 해 어민의 교육,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 조업을 막아야 한다”고 반격했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

2013-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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