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현장 촬영한 소방관 징계 논란

아시아나기 사고 현장 촬영한 소방관 징계 논란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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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녀 승객 소방차에 치이는 화면 포착

올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사고를 수습한 현장 책임자가 ‘현장을 촬영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중국 소녀 승객이 당시 소방차에 치어 사망하는 순간의 영상이 공개돼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되자 보복성 징계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은 4일(현지시간) 조앤 헤이스-화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장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마크 존슨 소방대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견책은 인사 기록에는 남지만 봉급 삭감 등 조치는 없는 경징계다.

존슨 소방대장은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작동시켰는데, 여기에 중국 승객 예멍위안(葉夢圓·16) 양이 급히 출동하던 소방차에 치어 숨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헤이스-화이트 소방국장은 지난달 SFC에 “존슨 소방대장이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의 사생활을 침해했으며 2009년부터 소방국 시설 내에서 영상 촬영을 금지한 지시를 위반했다”며 감찰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징계 조치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소방국과 존슨 소방대장 모두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징계를 받은 존슨 소방대장이 재심 요구를 할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방국 내에서는 이번 징계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관들이 헬멧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훈련과 사후 평가에 유용한 일인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소방국장이 사고 화면의 언론 공개 직후 ‘촬영 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담당자를 징계한 점에 대해 ‘책임 회피가 진실 규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는 반발도 거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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