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법당국 “유언비어 의도성 없다면 형사처벌 안 돼”

中사법당국 “유언비어 의도성 없다면 형사처벌 안 돼”

입력 2013-09-27 00:00
수정 2013-09-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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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의 ‘과도한 인터넷 단속’ 뒤늦게 제동

중국 공안기관이 ‘유언비어 500번 이상 리트윗(재전송)시 처벌’ 규정 등을 무리하게 해석해 인터넷 공간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사법당국이 “유언비어라도 의도성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영 신화통신은 27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등 사법당국 관계자들을 인용, 사법당국이 새로운 ‘사법해석’을 통해 처벌하려는 것은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발표하는 주체로, 유언비어 전파자(리트윗 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특히 “(법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타인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날조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면 (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또 사법당국이 새로운 ‘사법해석’을 내놓은 이후 “비뚤어진 입을 가진 중이 불경을 잘못 낭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한 법률 전문가의 말을 거론하며 각 공안기관이 ‘사법해석’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 등은 이달 초 형법상 ‘모욕죄’ 등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담은 ‘사법해석’을 공표하고 인터넷에서 타인을 심각하게 비방·모욕하는 글이 5천번 이상 검색되거나 500차례 이상 리트윗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최근 이 ‘사법해석’을 적용해 중학교 3학년생 양(楊·16)모 군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형사구류형에 처했다가 각계에서 비난이 일자 뒤늦게 행정구류형으로 감형조치했다.

양 군 부친은 그러나 아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이미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 많은 시민이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 군에 대한 처벌은 공안기관이 ‘사법해석’을 무리하게 적용한 사례가 되는 셈이다.

한편, 중국 사회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당국의 ‘사법해석’을 놓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주장과 유언비어와 비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어 한동안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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