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무단진입 한국남성 ‘방화예비’ 혐의 적용

야스쿠니 무단진입 한국남성 ‘방화예비’ 혐의 적용

입력 2013-10-09 00:00
수정 2013-10-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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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東京)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인화물질을 들고 들어간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강모(23) 씨에게 방화예비 혐의가 추가됐다.

일본 경찰은 강씨에게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해 관련 서류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보도했다.

강씨는 지난달 21일 일본 도쿄도의 도장용품점 등에서 시너와 라이터를 구입해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에서 방화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앞서 강씨를 구속할 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교도는 강씨가 “일본 국회의원의 언동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반발심을 갖고 있다가 신사를 태우면 참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시청 공안부 취재원을 인용해 전했다.

강씨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도쿄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일본 경찰이 방화 예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인화성 액체가 들어 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야스쿠니 신사 경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있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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