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징용 피해자·유가족 37명 日기업 상대 손배 청구소송

中 징용 피해자·유가족 37명 日기업 상대 손배 청구소송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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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당 1억 7400만원 요구 한·중 피해자 간 공조 가능성…日 “中 1972년 청구권 포기”

일제에 강제징용된 중국인 피해자와 유가족이 처음으로 자국 법원에 해당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모한장(牟漢章)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37명은 26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은 인민일보 등 17개 신문에 중국어와 일본어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 사람당 100만 위안(약 1억 74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중 징용 피해를 당한 중국인은 총 3만 8953명으로 35개 일본 기업에서 일했다. 징용자 중 최연소자는 11세, 최고령자는 78세다. 강제징용 기간 6830명이 사망하고 3만여명이 귀국했지만, 일부는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중국 뉴스 포털인 국제재선(國際在線)은 법원이 7일 이내에 소송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며 “만약 소송을 받아들이면 (원고 측)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국인 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대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나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향후 한·중 피해자 간의 공조 가능성도 중국 언론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번 소송과 관련, 1972년 양국의 공동성명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정부 간 교섭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1995년부터 일본 법원을 상대로 14건의 관련 소송을 냈으나 최종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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