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주(州) 디트로이트에서 드론을 이용한 무인 꽃배달 서비스가 다시 시작돼 화제다.
드론은 벌이 윙윙거린다는 의미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무인항공기다. 세계 2차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 하면서부터 최초의 드론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지난 2월 8일, 미국 꽃배달서비스회인 ‘FlowerDeliveryExpress.com’은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한 무인 꽃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FAA의 제재로 드론 사용을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7일(현지 시간) 미 국가운수안전위원회(NTSB)는 현행 미행정법상 미국 항공안정청(FAA)이 드론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디트로이에서 드론을 이용한 무인 꽃배달 서비스가 다시 시작됐다.
‘FlowerDeliveryExpress.com’의 CEO 웨슬리 베리는 “이번 판정이 드론의 상업적 사용을 합법화해주는 흥미로운 소식”이라며 “꽃 배달에 드론을 사용해 선두기업의 위치에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군사 작전용으로 개발된 드론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영국 피자회사 도미노가 이미 드론을 이용한 피자배달에 나섰으며, 세계 최대 쇼핑몰인 아마존도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에어’를 발표했다. 이어 세계 최대 물류 회사 DHL도 드론을 활용한 배송을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항공안정청(FAA)은 미국의 국가항공시스템 작동을 방해하고 시민의 주거지를 무단 침범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NTSB의 판정으로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산업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FAA는 이번 판정에 불복, 연방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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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호 기자 nastu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