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로 출입국 강화 추세, 비상시 발급하는 단수여권 2시간여 소요
차세대 전자여권 <외교부 제공>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작은 메모만 해도 여권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의 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 지난 7일 공지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같은 내용을 여권 뒷장에 있는 유의사항란에 조속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토록 했지만, 외교부는 더 나아가 현재 여권에도 넣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핀란드 소속 항공사 등에서 작은 낙서·메모를 하거나 기념 스탬프를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은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표지 손상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여권의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에 입국심사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과 감안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해외여행 여권 관리 유의 사항(홈페이지 캡쳐)
국제공항에서 탑승이 거부되면 공항 내에 있는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긴급여권은 사진을 직접 붙여서 발급하기 때문에 통상 2시간이 소요돼 비행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또 기존 여권은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유럽의 일부국가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외 영사민원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해 이외 시간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