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직장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통과

美상원, 직장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통과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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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환영 성명…하원 통과는 미지수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를 직장 내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용차별금지법안’(ENDA ·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을 가결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64표와 반대 3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52명과 공화당 10명,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제프 머클리(민주·오리건) 의원은 “오늘 가결 처리로 인해 상원은 직장내 차별을 종식시켰다”면서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갔다”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을 압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는 누구도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누구든, 누구를 사랑하든 직장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직장 내에서 이런 차별을 끝내야 할 때”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을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베이너 의장측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하찮은 소송으로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NDA는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에게는 군 복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정책이 폐기된 2010년 이후 가장 포괄적인 동성애 권리 보호 법안으로 평가된다.

기업이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을 근거로 고용이나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1994년 이후 거의 모든 회기마다 상·하원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1996년에는 상원에서 한 표가 모자라 통과에 실패했고 2007년에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 관문을 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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