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근교에 집이 있는 제니퍼 탈봇(43)은 지난 4일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행 여객기에 오르려다 필리핀 국립수사국(NBI)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그녀는 손가방 안에 문제의 신생아를 넣은 채로 출국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물론 이민국 관리들에게 사전에 아기를 데려간다는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NBI는 탈봇이 “아기를 숨겨 이 나라를 빠져나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인신매매를 금지한 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고, 아이의 엄마아빠도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사내 아이는 현재 사회봉사 시설에 수용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영국 BBC가 5일 전했다.
NBI는 또 아기의 탑승권이나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탈봇은 5일 마닐라의 NBI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나타났는데 취재진의 거듭된 코멘트 요청에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고 마누엘 딤아노 NBI 공항 사무소장이 취재진에게 밝혔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탈봇의 체포 소식을 전달받았다. 체포된 뒤 탈봇은 아기를 미국에 데려가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시했는데 친어머니가 서명한 것은 아니었다고 NBI는 덧붙였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