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업계 거물 런즈창/뉴스1
22일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은 국영 부동산개발업체 화위안 그룹 회장을 지낸 런즈창(69)에게 횡령, 뇌물, 공금 유용, 직권 남용죄로 18년형과 420만 위안(한화 7억2000여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런 전 회장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런 전 회장도 법원 판결에 승복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런즈창 전 회장은 공적 자금을 개인 여가 활동과 골프 멤버십 카드 구매에 사용하는 등 공산당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공산당 당적을 박탈당한 바 있다.
중국 법원의 선고는 런 전 회장의 비리 행위를 표면적인 근거로 들고 있지만 주요 원인은 그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런 전 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 주석이 당 간부 및 관료들을 소집해 화상회의를 연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베이징의 조사를 받았다.
이 글에서 시 주석을 겨냥해 “새 옷을 선보이는 황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며 “중국공산당 내 ‘통치의 위기’가 드러났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 보니 코로나19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