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자카드 반독점조사 벌금부과 없이 종결

EU, 비자카드 반독점조사 벌금부과 없이 종결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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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0.3% 이하로 내려…EU 기준 충족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비자카드의 유럽법인인 ‘비자유럽’의 반독점 위반 행위 조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비자카드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경쟁침해 행위 근절을 약속함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합의종결’(Commitment) 방식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009년부터 비자카드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 측은 지난해 5월 신용카드 결제과정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비자카드는 앞으로 4년간 국내 및 국외 거래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인터뱅크피)을 모두 0.3% 이내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 같은 수수료율은 경쟁업체인 마스터카드와 비슷한 수준이며 기존 수수료율보다 40∼60% 인하된 것이다.

EU 집행위는 카드 업계의 부당 이득을 방지하고 소매상 및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거래 결제 수수료는 0.3%를 넘지 못하고, 직불카드는 0.2% 이내를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금지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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