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수탉 모리스,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이웃과의 소송에서 승소

佛 수탉 모리스, 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이웃과의 소송에서 승소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9-06 06:00
수정 2019-09-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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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부부가 제기한 소음 공해 소송에서 승리한 코린느 페소와 수탉 모리스. 로이터 자료사진
이웃 부부가 제기한 소음 공해 소송에서 승리한 코린느 페소와 수탉 모리스.
로이터 자료사진
프랑스 수탉 모리스가 승소했다.

대서양의 외딴 섬 올레론에 사는 모리스는 아침 일찍부터 시끄럽게 울어대 못 살겠다며 이웃 부부가 제기한 재판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영국 BBC가 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웃의 부부는 은퇴한 뒤 여름 별장으로 쓰려고 페소가 살던 곳 근처에 왔는데 잠을 일찍 깨게 된다며 소음 공해 소송을 걸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올해 네 살인 수탉 모리스가 안됐다며 전 세계에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멀리 미국에서까지 격려 편지를 보내왔다. ‘모리스를 구하자’ 온라인 청원에 14만명이 서명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이들은 알겠지만 프랑스는 수탉을 국가대표팀 엠블럼으로 사용할 정도로 사랑하고 아낀다.

이날 승소로 한껏 의기양양해진 페소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이에게 승리다. 그들에게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AF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지난 7월 변론 과정에 그녀의 변호인단은 수탉이 울어대는 것은 시골생활의 일부분인데 불만을 늘어놓고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섬에서 35년을 살아온 페소는 재판에서 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모리스를 침묵시키겠다고 겁박(?)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이날 판결로 원고인 이웃 부부가 1000유로(약 132만원)를 페소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특히 프랑스 시골 거주민들과 귀촌하는 사람들 사이에 커져가는 갈등을 함축한 것으로 여겨졌다. 페소가 사는 마을의 크리스토프 수어 시장은 AFP통신에 “불관용의 정점이다. 여러분은 시골의 전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근처 다른 마을의 시장 브루노 디오니스 두세주르는 지난 5월 젖소가 음메거리고 교회 벨이 울리는 등 시골생활의 소리들을 프랑스의 유산 목록에 등재해 이런 소송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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