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한글 염불교육’ 의무화

조계종, ‘한글 염불교육’ 의무화

입력 2011-05-18 00:00
업데이트 2011-05-18 07: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계종이 승가 교육 현대화를 위한 제도개혁 일환으로 한글 염불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은 지난 16일 ‘한글염불의례교육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말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종단의 각급 승가교육기관 책임자와 염불의례 교육담당자는 교육원이 정한 한글염불의례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교육 대상자는 승가대학, 기본선원 등지에서 기본교육을 받는 예비승과 행자들이다.

또 한글염불의례에 대한 숙지 정도를 5급 승가 고시와 4급 승가 고시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교육원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글염불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신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법인 스님은 기존의 한문 염불이 “암호문 같았다”면서 “의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동을 줘야 하는데 한문으로 염불하면 엄숙한 분위기는 느껴지겠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감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잠실의 불광사, 능인선원 등 대중 포교를 열심히 하는 사찰과 선원에서는 이미 각종 의식을 한글로 하고 있다”면서 “신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한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불교계 전반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한글 염불교육 의무화는 각종 의례와 의식을 우리 말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조계종 방침에 발맞춘 것이다.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각종 의례와 의식을 우리 말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자성과 쇄신’을 위한 실천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3월23일 조계사에서 열린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법회’에서 처음으로 한글 반야심경을 독경한 데 이어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기간에 열린 모든 봉축행사 때도 한자가 아닌 한글로 된 경전을 봉독했다.

법인 스님은 “몇 년 전에 주요 사찰에서 한글 염불을 시도해봤는데 스님들이 전부 한문으로 염불을 배워서 정착이 잘 안 됐다”면서 “승가 교육 때부터 한글로 된 염불을 배우는 것이 한글 염불 정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