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가수 가슴 노출한 방송사 법정에서 결국…

女가수 가슴 노출한 방송사 법정에서 결국…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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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슈퍼볼 축하공연 실황중계 과정 중 가수 재닛 잭슨의 가슴 노출 장면이 방영된 것과 관련한 법정공방에서 미국 CBS 방송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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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 제3항소법원은 이날 방송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BS에 55만달러(약 6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2008년 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다시 검토해보라며 사건을 되돌려보낸 상태였다.

사건 당시 프로 미식축구 결승경기인 슈퍼볼 축하 공연에 오른 재닛 잭슨은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며 상의를 찢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잭슨의 가슴은 약 0.56초간 9천만 시청자에게 여과 없이 방영됐다.

시청자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FCC는 가슴 노출 장면을 방송함으로써 품위 기준을 위반한 CBS 계열사에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CBS는 이에 대해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계획보다 과도하게 노출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소한 바 있다.

앞선 판결에서 “재닛 잭슨과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까지 방송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CBS를 지지한 연방 항소법원은 이번에는 FCC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들은 지난 30년간 FCC가 내린 판결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사전 공지 없이 정책을 바꿨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CBS는 FCC가 이전에도 똑같은 품위 기준을 적용하기는 했으나, 기준에 어긋나는 영상이나 발언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간 경우에는 문제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의 마조리 랜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FCC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방송사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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