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 3명 엄중 경고

방통위,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 3명 엄중 경고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8-11 00:42
수정 2023-08-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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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위원장
정연주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정연주 위원장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3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전 부속실장에 대한 수사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상임위원들의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지출결의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5기 방심위 출범 이후 총근무일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고 270일은 오후 6시 이전 퇴근했다.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출퇴근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무추진비를 선수금으로 적립,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행한 내역 등을 다수 적발했다.아울러 방심위가 방송심의 민원을 과도하게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심의 민원이 접수 후 처리까지 60일 이내 완료된 비율은 2018년 54.4%에서 지난해 22.3%, 올해 12.4%로 대폭 감소했다.

정 위원장은 “방심위의 복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출퇴근 상황은 본인 불찰”이라면서도 선수금 결제 등에 대해선 “모두 부속실 법인카드로 집행돼 전후 경과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회계검사 결과가 문제가 돼 정 위원장 등 상임위원 일부가 해촉될 경우 방심위 내 여야 구도도 바뀐다. 총 9명으로 현재 여야 3대6이지만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해촉한 후 여권 인사로 교체하면 5대4로 뒤집힌다.

한편 방통위가 진행하는 KBS 이사장의 해임 심의·의결 절차에 대해 방통위원장 기피신청이 제기됐다. 남영진 KBS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을 저질렀으며 편향된 신념을 드러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3-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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