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4만명 모집해 불법 만화 올리고 광고1400만원 수익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를 개설한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단속으로 폐쇄한 마루마루의 인기를 이용해 최근 마루마루2를 개설하고 회원 14만명을 모집했다. 이후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9만 8000여건을 게시하고, 배너광고 수익 14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폐쇄된 마루마루의 회원을 흡수하기 위해 마루마루를 복구했다고 홍보했지만, 조사 결과 폐쇄된 곳과 별 관련 없는 사이트였다. 게시한 불법복제 만화는 현재 정부가 수사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서버를 외국으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해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 운영자를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 유사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측은 “경찰청과 함께 아직 검거하지 않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계속 추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사이트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