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교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명예보유자 별세

이양교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명예보유자 별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9-09 15:38
업데이트 2019-09-09 15: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인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이양교(사진) 명예보유자가 노환으로 9일 오전 별세했다. 91세.

충남 서산에서 한학자 아들로 출생한 고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처음 시조를 접했다. 군청 면서기로 일하다 상경해 결혼하고 나서 1959년 전국시조경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당시 심사위원인 고 이주환 가사 보유자에게서 가곡과 가사를 사사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다.

국악협회 초대 시조분과 위원장과 이사를 지냈고,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가 됐다. 악보집 ‘12가사전’과 음반 ‘12가사’를 발표했다. 가사 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2013년 명예보유자로 인정돼 현역에서 물러났다.

가사는 산문에 가까운 가사체의 긴 사설을 담은 장편 가요를 가리킨다. 백구사, 죽지사(건곤가), 황계사, 어부사,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노요곡),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타령(매화가) 등 12곡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씨, 아들 이종화 씨를 포함한 자녀 1남 2녀가 있다. 빈소는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11일 오전 5시 30분. 02-2030-4444.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