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당일 집행사실 통보는 위헌” 日사형수들의 재판 개시 [김태균의 J로그]

“사형 당일 집행사실 통보는 위헌” 日사형수들의 재판 개시 [김태균의 J로그]

김태균 기자
입력 2022-01-21 20:50
업데이트 2022-04-2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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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2명 ‘위헌’ 제소...2억여원 손배소도
日정부 “사전통지는 오히려 더 큰 고통” 반박

일본 법무성 청사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법무성 청사 전경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형 집행 사실을 당사자에게 바로 그날 통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사형수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 일본에서 시작됐다.

21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 2명이 통지 당일 이뤄지는 사형 집행은 위헌이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이의 확인을 요구한 소송이 지난 13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명목으로 2200만엔(약 2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국가에 요구했다.

원고 측은 1차 변론에서 “사형 집행 직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면 변호인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불복 신청의 권리 행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사형 확정자의 인권이 국가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 집행은 법무상(법무장관)의 명령이 있은 후 5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형수들에게 집행 사실을 언제 통지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상 집행 1~2시간 전에 고지하고 있다.

피고인 국가는 “사형 집행 당일 이전에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은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로 법무성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집행 하루 전에 고지했으나 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 등이 나타나자 당일 고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러한 관행이 ‘법률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거친 형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사형수도 형벌로 생명을 잃는 것을 빼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줘야 하고, 그러려면 형 집행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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