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 대박 신화의 배신 ③ 세금도 감시도 없는 ‘무법 지대’
암호화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손모(29)씨는 지난해 ‘비트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손씨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한 전자지갑에 전송하면 수수료로 수십만원을 제공한다는 제안이었다. 손씨가 직접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고 하자 제안자는 연락을 끊었다.
손씨는 이후 지인이 같은 방식으로 암호화폐 구매 대행을 했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하마터면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뻔했다”고 말했다.
명동 사채시장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다크웹에 이르기까지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인 자금세탁은 ‘페이퍼 컴퍼니’(유령 법인)를 활용한다. 자국에서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세우고 허위 거래장부 등을 작성해 합법적인 수익인 것처럼 꾸미는 것이다. 하지만 자금을 해외 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1차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이 이동하는 등 의심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해야 한다. 자금세탁 과정이 복잡한 만큼 대규모 범죄조직이나 재벌 등 자산가들이 주로 사용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방식은 해외 거래소 계정이다. 국내 거래소에 보관하던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경우 범죄 자금이라도 추적이 어려워진다. 국내 거래소의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해 경로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비협조적인 데다 현재의 국제 공조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박성원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라도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 가처분 신청 등 국내 사법기관의 법적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자금세탁 추적을 회피하는 또 다른 수단은 거래자들이 직접 만나 현금화하는 ‘장외거래’(OTC)다. 암호화폐 OTC 시장은 국내에서도 베일에 쌓여 있다. 이른바 ‘달러 아줌마’로 불리는 명동 사채시장에서는 최근 암호화폐도 거래되고 있지만 그 규모나 자금 이동은 추적이 어렵다. 블록체인 보안전문업체 S2W랩의 이지원 상무는 “기술적으로는 모든 암호화폐가 추적이 가능하지만 OTC로 넘어가는 순간 추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OTC는 거래자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부분 브로커를 중간에 낀다.
OTC 브로커로 활동한 A씨는 서울신문과 만나 “2017년 암호화폐 위탁판매 의뢰를 받고 홍콩에 가 OTC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홍콩 HSBC 본사 앞에 정장 차림의 한국인이 노트북을 들고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모습이 흔했을 정도로 OTC 브로커들이 많았지만 전체 시장 규모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OTC를 통한 자금세탁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암호화폐의 실소유주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거래기록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지만 은행계좌처럼 소유주의 신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은행 계좌 등과 연결돼 있는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지 않는 한 해당 암호화폐의 주인은 알 수 없다. 이런 점을 활용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유료 회원의 가입비를 받는 암호화폐 주소를 처음에는 가짜를 사용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유도했다. 하지만 결국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단계에서 경찰에 발목을 잡혔다.
이 상무는 “암호화폐는 현금화 전까지 온라인상 거래는 추적이 가능하고 OTC 거래도 마지막 현금화를 위해선 거래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를 법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자금세탁 규제안을 권고했지만 국내의 암호화폐 세탁 범죄는 여전히 법 밖에 놓여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보고(CTR), 불법재산,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한 내용은 별도 관리도 되지 않고 관련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 화폐 거래자 양측의 정보를 거래소가 모두 수집하는 의무인 ‘트래블룰’을 넣는 등 강도 높은 자금세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본 기획물은 한국 언론학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신문 탐사기획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와 연관된 각종 범죄 및 피해자들을 다룬 ‘2020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리와 다단계 투자 사기, 자금세탁·증여, 다크웹 성착취물·마약 등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 은닉 수익 등에 관한 제보(tamsa@seoul.co.kr)를 부탁드립니다.
2020-06-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