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투자액 전액보상 법안 제출…부산의원들의 ‘票퓰리즘’

저축은행 투자액 전액보상 법안 제출…부산의원들의 ‘票퓰리즘’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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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손실액 모두를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특혜인출에 ‘의원 연루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 차원을 넘어 흉흉해진 지역 민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 29일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 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예금에 대한 보호 한도액은 5000만원이다. 후순위채권은 보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데다 자금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또 보장 시기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한 뒤 오는 2012년까지 한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겨냥한 입법인 셈이다.

실제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허태열 정무위원장,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지역 여야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000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피해액은 각각 8400억원(1만 2000명), 1500억원(3700명)으로 추산된다.”면서 “저축은행 부실은 방만 경영과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만큼 예금자들에 대한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예금보험기금 부담이 늘어 결국 다른 금융소비자들이 부실을 떠안게 된다.”는 등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도 ‘원칙 위배’를 들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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