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지상논쟁

북한인권법 제정 지상논쟁

입력 2011-05-05 00:00
업데이트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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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안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외교통상부 북한인권 대외직명 대사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 정부 내 4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을 들어 봤다.



◆찬성 “인권 국제공론화로 北 압박 北눈치 안보는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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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 “인권침해사례 수집, 해외 탈북자 지원 등 국내외 활동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지금이 법 제정의 적기”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어떤 의미가 있나.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4개 기구를 설립하는 게 골자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라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인권개선에 무관심하지 않다,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매년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분명치 않지만 해마다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매년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제 북한 인권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인권이란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내외부의 노력과 지원이 시너지를 내서 촉발되는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 작성, 국제사회 공론화, 해외 탈북자 보호·지원 등 국내외 활동을 통해 북한의 눈을 돌리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당장 실효성이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법 제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인권개선 운동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이중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인권도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고, 식량사정이 악화된 것은 1995년 이후다. 식량과 관계없이 인권탄압이 있어 왔다. 반인권적인 법제도와 관행, 보이지 않는 제약을 타파하지 않고는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해도 효과가 없다. 인권개선은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야지 이 둘을 대립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권기록보존소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나.

-1961년 서독의 11개주 법무장관이 니더작센주 법무부 산하에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독 내 정치적 폭행, 인권탄압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 관리하는 기구다. 통일 전 1989년까지 3만~4만건이 축적됐다. 물론 동독은 반발하고 협박했지만 서독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이 기록은 통일 후 과거 청산 자료로 활용되고, 구동독 관리를 채용할 때도 활용됐다.

→국가인권위에 이미 기록보존소가 있는데.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형사법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국가기관이라도 근거와 권한이 없으므로 비정부기구(NGO)들이 만든 자료와 다르지 않다.

→인권법 제정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진 않을까.

-오히려 지금 해야 한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북한이 일시적으로 반발은 하겠지만 결정적인 악영향이 되진 않는다. 법 제정을 안 한다고 북한이 잘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노무현 정부 때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에 찬성했지만 정상회담도 했다. 당당하게 할 말은 해야 한다.

◆반대 “인권단체들 지원 위한 수단 임기후반 보수층 결집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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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인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처음 법을 제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철학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적 기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압박을 통한 인권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압박뿐 아니라 관계개선을 통한 인권개선도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반드시 지금 통과돼야 할 절박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권재단이 실제 인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전단살포 등에 앞장서는 인권단체에 정부예산이 공식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권개선 이전에 남남갈등을 더 심화시킬 뿐,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고 싶으면 공청회를 열고 1~2년에 걸친 여야 간 토론을 거쳐야 한다. 기록보존소도 독일의 경우 인권법으로 만들지 않았다. ‘○○기구 설립에 관한 법’을 만들면 된다.

→인권개선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정권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되지 않나.

-2005년 12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토론과 공청회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 철학이 담겨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법 제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이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일각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눈치를 봐선 안 된다. 옳은 것이라면 북한이 기분 나빠해도 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권개선을 위한 철학도 없고 실효성 있는 내용도 없다. 법 제정을 거부하는 쪽을 김정일 추종자로 몰기 위한 정치적 이유가 다분히 있다. 4·27 재·보선 때 분당을 지역에 탈북자가 유권자의 약 0.3%(300여명)였다. 투표율이 낮을 때 0.3%는 큰 숫자다.

→그럼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안이 있나.

-국회 북한인권 결의안으로도 충분하다. 2006년 인권위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런 것들은 법을 바꾸거나 새로 선언하면 된다.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 등 총괄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지금이 과연 적절한 시기인가 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해 왔다면 인권개선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주던 쌀도 안 주고 북한 붕괴에 혈안이 됐다고 의심받는 정부로서 뜬금없다. 임기 후반 보수진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면 김정일 추종세력, 반인권 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한 색깔론의 무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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