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5일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구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의무적으로 전과 유무를 점검해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안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구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의무적으로 전과 유무를 점검해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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