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골프·과음’ 금지령

금감원 임직원 ‘골프·과음’ 금지령

입력 2011-05-05 00:00
업데이트 2011-05-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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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골프와 과음을 절대 하지 말라는 ‘불호령’이 떨어졌다.

금감원은 최근 전체 임직원에게 내부 통신망을 통해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시사항에는 접대골프는 물론 자비를 들인 골프까지 금지하고, 과음하거나 외부인과 만나 술을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함 폭침 사태나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비상시국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내부 문제로 골프를 전면 금지하기는 처음이다.

또 언제든지 비상소집될 수 있는 만큼 주요 부서의 임직원은 퇴근 후에나 휴일에도 원거리 이동을 자제하라는 ‘위수령’이 함께 전달됐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동료나 선후배로 지내다가 현재 금융계에서 활동하는 ‘OB’(퇴직자)도 접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직이 풍전등화의 위기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근무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전·현직 직원의 잇따른 비리와 자살사건 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외부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조만간 금감원 직원에게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꼬투리를 잡힐 일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한 금감원 직원은 “골프 금지령이 내려져 이번 주말 골프약속을 취소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쇄신방안에 이어 이러한 행동제약마저 뒤따르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모두를 죄인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과거의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하면서도 “일반 직원의 일방적 희생과 불편만 강요하기 전에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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