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 무시’ 공공기관장 재취업 제한 추진

‘감사원 지적 무시’ 공공기관장 재취업 제한 추진

입력 2011-05-14 00:00
수정 2011-05-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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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 등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고치지 않는 기관장의 재임이나 다른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지적에 따르지 않는) 정도가 심한 기관장이 공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며 “법 개정 등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기재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건 감사원장도 취임 후 “감사원에서 계속 점검해도 공기업이 달라지는 게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관장의 취업 제한 뿐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직원 성과급 액수를 낮추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기재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단지 기관장의 취업을 제한해 불이익을 준다기보다 오히려 노조와의 협상 등에서 기관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기관 실시간 모니터링제’를 한층 강화해 각 과마다 대상 기관 이사회의 결정을 실시간으로 파악, 사전에 ‘성과급 잔치’ 등을 막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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