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간부선물·전별금에 예비금 수억원 사용”

“선관위, 간부선물·전별금에 예비금 수억원 사용”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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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앙선관위 기관운영 감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대책 경비 등에 사용해야 할 예비금 수억원을 간부 선물구입비와 전별금에 집행하는 등 예산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공개한 중앙선관위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예비금 2억8천만원을 직원ㆍ간부 선물구입비, 전별금ㆍ재직기념패 제작, 직원체육행사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예비금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각종 선거대책 경비, 국회 등 대외기관 활동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명목으로 위원장에게 연간 1천6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등 2008년부터 작년 11월까지 매년 각 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특정업무경비 5억여원을 대국회ㆍ대외기관 활동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과 각 부서에 지급했다.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관리 예비비도 부적절한 곳에 쓰이긴 마찬가지였다.

중앙선관위 총무과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로 예비비 70만원을 사용했고 안산시 상록구선관위는 청사 창문 단열필름 시공비로 1천100만원을 썼다.

이를 포함해 중앙선관위 6개 실ㆍ국과 11개 지방선관위에서 예비비 5천300여만원을 직원 관사 커튼 설치비(강릉시), 직원 회식비(선거연수원), 위원ㆍ직원 문화탐방 여비(평창군) 등에 사용해 감사원의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중앙선관위가 상임위원 등 38명에게 79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8천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령자의 서명만 받고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충남도선관위 등 15개 위원회에서 2010년도 일반 세출예산으로 집행했어야 할 2억2천만원을 지방선거관리경비로 집행해 이를 각 시ㆍ도와 시ㆍ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됐는데도 중선관위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등을 담당하는 직원 2명이 마포구선관위 청사 신축부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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