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ㆍLNG용 원유 할당관세 연말까지 미부과

LPGㆍLNG용 원유 할당관세 연말까지 미부과

입력 2011-05-24 00:00
업데이트 2011-05-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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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해 올 연말까지 LPGㆍLNG 제조용 원유에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현행 2%에서 0%로 인하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국립병원 등이 제공하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민간 의료기관과 같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보완하고, 합동참모의장과 차장 가운데 1명을 육군 소속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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