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강용석 제명안’ 오후 처리

국회 윤리위, ‘강용석 제명안’ 오후 처리

입력 2011-05-30 00:00
업데이트 2011-05-30 08: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징계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한다.

앞서 윤리특위의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징계소위는 두 차례나 회의를 연기한 끝에 지난 6일 제명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강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내려지고 이런 내용의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첫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나 윤리특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소위가 결정한 대로 강 의원의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역구 일정이나 해외 시찰 등의 이유로 윤리특위가 제명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2명의 위원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정갑윤 윤리특위 위원장도 최근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해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표결에 부쳐지면 제명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한 대학생토론회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