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건’ 연대장ㆍ대대장 보직해임

‘총기사건’ 연대장ㆍ대대장 보직해임

입력 2011-07-10 00:00
수정 2011-07-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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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는 지난 4일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건과 관련해 해당 연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해병대측은 10일 “이번 총기사건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해당 연대장 민 모 대령과 대대장 한 모 중령을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 대령은 오는 12일, 한 중령은 11일에 각각 보직해임될 예정이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범인 김 모 상병(19)에 대해서는 상관살인과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 절도 혐의로 지난 9일 오후7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상병은 현재 소속 의무근무대에 격리돼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내일부터 김 상병에 대한 본격 심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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