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올스톱’… 한미 FTA비준안 처리 3대 관전포인트

외통위 ‘올스톱’… 한미 FTA비준안 처리 3대 관전포인트

입력 2011-11-03 00:00
업데이트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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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붙여? 시간끌어? 통과될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원내대표 간 합의 파기에 따른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비준안 처리 시기와 방식, 통과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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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었지…밖에선 싸움질, 안에선 펜치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① 회의장서 야당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들은 몸싸움을 벌이고, ②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회의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가리고, ③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공구로 열쇠뭉치를 틀어 출입문을 막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한동안 뜸했었지…밖에선 싸움질, 안에선 펜치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한 가운데 ① 회의장서 야당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들은 몸싸움을 벌이고, ②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회의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가리고, ③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공구로 열쇠뭉치를 틀어 출입문을 막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처리 방식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비준안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외통위 차원의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외통위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거론하며 ‘몸싸움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걸림돌이다.

다만 남 위원장이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 등에게 회의 주재권을 넘길 경우 강행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한때 전원위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여야 의원 모두가 본회의장에 모여 토론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된다. 전원위 참석 의원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를 넘기면 본회의로 전환해 비준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그러나 전원위는 상임위 심사를 거치거나 상임위가 제안한 의안만을 대상으로 한다. 외통위를 통과하지 못한 비준안을 대상으로 전원위를 소집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외통위 절차를 생략한 채 직권상정 카드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공은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박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비준안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 넘겨진 데다,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할 경우 절차를 문제삼을 수 있다.

●처리 시기 이달 중 본회의 개최일은 3일과 10일, 24일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일 처리설’이 설득력을 얻었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칸에서 회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청와대와 미국 눈치만 살폈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일 처리설’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남은 기간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에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깨진다면 피해보전 합의내용도 원점으로 돌아가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여야 합의가 깨졌다면 다시 검토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경우 야당에 양보했던 부분까지 철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칼자루를 쥔 남 위원장 또는 박 의장이 칼을 휘두를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다. 비준안 처리 문제에 있어 이 둘의 모습은 매파(강경파)보다는 비둘기파(온건파)에 가깝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비준안 처리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통과 가능성 한나라당 단독 처리 또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비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의원 295명 중 절반이 넘는 148명 이상이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최종 통과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168명)만 있어도 처리 가능하다.

문제는 ‘반란표’다. 지난해 12월 16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이후 황 원내대표와 남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 22명은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키지 못하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지난 5월 한·유럽연합(EU) FTA 처리 당시 황영철 의원은 반대했고, 김성수·성윤환·여상규·정해걸 의원 등은 기권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는 친박계(친 박근혜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려면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등 보수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진당은 한·EU FTA 비준안 처리 당시 표결에 불참했고, 이번 한·미 FTA 처리에도 반대 당론을 채택한 상태여서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1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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