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내년 1월 1일 발효 “아직 가능성 있다”

한·미FTA 내년 1월 1일 발효 “아직 가능성 있다”

입력 2011-11-04 00:00
수정 2011-11-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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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 취소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FTA 발효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목표로 한 내년 1월 1일 발효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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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대포… 경찰·시위대 FTA 충돌
또 물대포… 경찰·시위대 FTA 충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학생, 시민단체 회원 3000여명이 3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막고 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고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한·미 FTA 협정문에는 발효시점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이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국회에서 10월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미 ‘60일 경과’라는 조건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이행협의를 한 뒤 발효시기를 합의하면 된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고 관련 부수법안이 모두 정비돼야 발효조건을 충족시킨다. 한·미 FTA 관련 부수법안은 모두 25개인데 이 가운데 14개 법안이 현재 지식경제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부수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협정문에 맞게 모두 손봐야 한다.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되거나 이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칫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받으면 양국은 FTA 발효시기를 정한다. 다음 달 중순쯤 이행 협의가 완료되더라도 양국이 내년 1월 1일 발효를 합의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 비준안 처리가 12월이나 내년 임시국회로 넘어간다면 발효시기는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 목표로 둔 1월 1일 발효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국회 일정이 늦어질수록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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