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발효후 논의 가능”

美 “발효후 논의 가능”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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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슈도 협의할 준비”… 한국 비준 압박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양국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미 FTA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이같이 공식 답변했다.

USTR은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에 관해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 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 간의 서한 교환을 통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하며, 첫 번째 회의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 시 수시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ISD의 폐지나 수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FTA를 체결한 양국 중 한쪽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협의를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협상에 응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다. 협정 개정 및 수정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항은 고쳐질 수 없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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