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강제 조정 가능성

검경 수사권 갈등 강제 조정 가능성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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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우리案 있다”… 주내 발표

검찰의 수사 지휘 범위 규정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최종 합의안이 이번 주 나온다. 합의안은 검·경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총리실이 마련하는 중재안이다. 총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이번 주 내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를 끝내고 시행령에 담을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생각은 이렇다’는 나름의 절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경 양쪽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만큼 공통점은 찾아내고 간극은 메운 내용”이라고 말해 주목됐다.

특히 쟁점이 되는 내사 기준과 관련, “입건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수사행위가 있으면 수사로 보는 게 맞다는 판례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판례가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현실을 하나의 기준으로 규율화하는 것은 너무 옥죄는 것일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 놓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생기는 만큼 이를 적절히 잘 조화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내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일률적으로 적용 또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 합의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경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모처에서 3박 4일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합숙토론을 가졌으나 최종 결론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 날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정인창 대검 기조부장과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측은 이와 관련, “서로간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면서 “현재 조정 속도를 감안할 때 지난주 합숙토론에 이어 이번 주에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입법절차 기간(40일)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1-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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