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 SOFA 개선논의 어떻게 될까

주한미군범죄 SOFA 개선논의 어떻게 될까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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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2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면서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측 형사재판권ㆍ수사권 행사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주한미군의 잇따른 성범죄로 SOFA 규정 가운데 22조 5항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다.

이 조항은 살인ㆍ강간ㆍ방화ㆍ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점을 검찰 기소 후(현행범일 경우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 발생 단계에서 즉각적인 피의자 신병 확보가 안돼 증거인멸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고 초동 수사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권ㆍ시민단체의 견해다.

지난달 초 정부 내 구성된 주한미군범죄 태스크포스(TF)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신병 인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논의하되 부족하면 SOFA 개정도 검토할 것”(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입장이다. SOFA 개정 요구 가능성도 열어두되 그전에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SOFA 개정에 미국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다.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SOFA 개정보다는 운영개선이 최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여기에다 미측은 최근의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 협조가 잘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이유로 한미가 SOFA 개정보다는 부속 문서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OFA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 ‘미국은 특정사건에 있어 한국의 구금인도 요청에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좀더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실제 정부 내 미군범죄TF는 최근 일본을 방문해 이와 관련된 미일 SOFA 규정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양국은 SOFA 운영개선 협의를 통해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고 합의, 우리보다 좀더 강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합의권고문의 형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합동위에서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일 양국의 이런 운영개선 합의가 “예외적인 사안”(정부 당국자)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기에 한미 양국의 SOFA 관련 협의가 이런 수준의 결론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동위 이후에 필요하면 형사 분과위 등의 회의를 열 계획”이라면서 “이번 협의 결론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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