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이후] “국회폭력 방지법 처리를”… 폭력국회의 마지막 임무

[한·미FTA 통과 이후] “국회폭력 방지법 처리를”… 폭력국회의 마지막 임무

입력 2011-11-24 00:00
업데이트 2011-11-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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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돼 있는 ‘국회 선진화 방안’ 어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최루탄 연기 속에서 처리됐다.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지는 않았지만 처리 절차는 과거의 폭력 국회를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여당은 국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직권상정과 단독처리에 나섰고, 야당의 한 의원은 최루탄을 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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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합의처리를 주장했던 여당 협상파는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총선 불출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야당 협상파도 ‘회색 분자’로 몰리고 있다. 여야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예산안을 놓고 조만간 또 충돌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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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폭력으로 점철된 18대 국회가 역설적으로 폭력을 종식시키는 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3일 “전기톱에서 해머로, 해머에서 최루탄으로 국회 내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서 “사회가 무한투쟁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데 오히려 국회가 무한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제 와서 무슨 ‘몸싸움 방지법’이냐고 말할지 모르나, 지금이야말로 국회법을 개정해 폭력을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한 협상파 의원은 “정태근 의원이 1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주장한 것이 ‘몸싸움 방지법’ 처리였는데,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돼 이런 논의를 하기 힘들어졌다.”면서도 “국민에게 속죄하고, 스스로를 쇄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당이 법 통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줄곧 비준안 합의처리를 주장해 온 김성곤 의원도 “여당 협상파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불출마를 종용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면서 “‘몸싸움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 제도는 너무 거칠다.”면서 “자동상정이나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직권상정은 아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내) 혁신파가 그냥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폭력을 방지하는 법안은 이미 여러 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폭력 방지 등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6인 회의’는 지난 6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들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국가재난이 있을 경우에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대신 상임위에서의 법안·안건 심사 완료시한을 정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에 자동상정할 수 있는 정족수와 보좌관의 회의장 출입 금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한·미 FTA 대치국면을 맞았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단순히 폭력방지법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줘서 의원들이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참여해 폭력 의원을 실질적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영 세종대 교수는 “당론이 있는 한 폭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여야 협상채널을 소장그룹, 중진그룹, 원내대표단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여당 의원은 야당 안에, 야당 의원은 여당 안에 ‘교차투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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