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나약함만 탓해선 안돼” 국가책무 강조

“개인 나약함만 탓해선 안돼” 국가책무 강조

입력 2012-06-19 00:00
업데이트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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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자살자 유공자 인정범위 확대’ 대법 전원합의체 첫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자살한 장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1·2심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정신착란이 발병해 자살’한 극단적인 사례에 대해 하급심 판결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준 적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국가의 보호를 더 충실히 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1999년 대법원 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군 소령 김모씨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지만 당시에도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결론이었을 뿐 군 가혹 행위와 관련된 판결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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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혹 행위로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열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가혹 행위로 자살한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열리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물론 지난해 9월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규정됐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 군 가혹 행위도 유공자의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던 터다. 그러나 개정 법에서도 교육훈련·직무수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세세하게 따질 여지가 적잖았다.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군 가혹 행위와 자살’ 재판의 지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계류 중인 판결뿐만 아니라 진행될 소송이나 국가보훈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마디로 “군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라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판결의 당사자인 장모씨는 지난 1998년 5월 충북 충주에 있는 19전투비행단에 입대, 항공기 기체정비병으로 근무하다 이듬해 4월 내무반 지하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장씨는 평소 무능하다는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의 어머니 엄명숙(59)씨는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엄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원고 패소로,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후 엄씨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했다. 위원회는 2008년 12월 ‘장씨가 선임병들의 상습적인 구타, 가혹 행위, 욕설 등 언어 폭력과 집단적인 따돌림, 중대장 등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대리시험 발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게 됐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청했다. 엄씨는 이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대리시험 적발로 인한 부담감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리를 전제로만 판단하고, 상당(相當) 인과관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봤다. 주심인 전수안 대법관은 “군대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자살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살자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다.”라는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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