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의 희망’ 軍자살자 어머니
“자식을 13년 동안 차디찬 영안실 냉동고에 넣어 놓은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쌓인 한이 조금이나마 풀려 다행입니다.”대법원이 18일 “가혹 행위로 인한 군 자살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아들의 한을 풀기 위해 애썼던 어머니 엄명숙(59)씨는 “이제야 희망을 안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1999년 엄씨는 군에 갔던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후 2년 동안 국방부와 부대를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엄씨는 아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불명예를 씻어주기 위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신청했다. 역시 자살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엄씨는 소송을 제기,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엄씨는 아직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불명예를 지운 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했다. 엄씨는 “다음 재판에서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편하게 보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19 8면